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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청방법 | 세제혜택 및 의무사항

by 아이비월드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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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세제혜택, 의무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등록자격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입니다.

필요서류는

주택소유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소유 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시, 군,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이상)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 군, 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론 무엇이 있나요?

 

먼저 취득세(지방세) 혜택으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60제곱미터는 면제,

60~85제곱미터는 50% 경감입니다.

재산세(지방세) 혜택으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또는 50% 경감,

40~60제곱미터는 50%~75% 경감,

60~85제곱미터는 25%~50% 경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국세)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대소득세, 법인세(국세) 혜택으로는

임대소득세 경감 50~75%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입니다.

양도소득세(국세) 혜택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며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의무사항 및 계약 후

의무사항은 이렇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은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은

 

첫 번째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5%이내)입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입니다.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혜택,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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