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 시행 |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