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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3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 시행 |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2021. 4. 19.
임대차보호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오늘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개정된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1. 1. 12.
전월세신고제 등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종부세율, 양도세최고세율, 주택수(분양권포함), 다주택자세율 인상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종부세율 등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입니다. ​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 그럼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쨰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월부터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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