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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 국토교통부 검토 착수 | 21년6월경 발표 예정

by 아이비월드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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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21년 1월 기준으로 약9억 정도이다

보니 중개수수료만 해도

각각 0.9%로 계산해 볼 때

약81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인에게

모두 한도까지 받진 않겠지만

한도만큼 모두 받는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 1채 중개수수료가

약16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서울 중위아파트

한 채 거래 시 받는 중개수수료가

일반 직장인 연봉의 30~40%

수준인 셈인 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을 살펴보면

현행 수수료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이렇습니다.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2억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6억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 이상: 0.9%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은

총4가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가장 유력한 안은 제1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1안) :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7단계로 나누고 공제/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1단계 6억 이하: 0.5%

 

​2단계 6억~9억 이하: 0.6%

        (-60만원 공제)

 

​3단계 9억~12억 이하: 0.7%

        (-150만원 공제)

 

​4단계 12억~18억 이하: 0.4%

        (+210만원 가산)

5단계 18억~24억 이하: 0.3%

        (+390만원 가산)

 

​6단계 24억~30억 이하: 0.2%

        (+630만원 가산)

 

​7단계 30억 초과: 0.1%

        (+930만원 가산)입니다.

 

예를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데로 라면

약550만원이 됩니다.

기존 중개수수료는10억 * 0.9% = 9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개수수료는

10억 * 0.7% - 150만원 = 550만원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2안)

 

​12억 이하: 구간별 초과 누진제

12억 초과: 초과 분 요율 협의

쉽게 설명하면

 

​12억 이하는 0.7%에 150만원 공제해주고

 

​12억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12억까지는 0.7%에

150만원 공제해주고

 

나머지 12억 초과분은 0.3~0.9%내에서

알아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3안)

 

​단일 요율제 입니다.

 

단일 요율제는 0.5%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1억 이든 10억 이든

무조건 0.5%로 고정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4안)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검토 방향은

이렇게 예상되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1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며

국토부에서 개선안 발표는

21년 6~7월경에 한다고 합니다.

입법화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법 적용은 21년 말경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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