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 즉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 가입자가 7만6천명이 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입조건은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 15~34세입니다.
(군 필자 복무기간이 적용되어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기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단, 12개월이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한 뒤 청년과 기업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신청절차는
첫 번째로
먼저 개인이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회사에 밝힙니다
그럼 회사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나면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는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과 회사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제금을 납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가 되면 만기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입니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이
16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단 가입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한다면?
1년 이하여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 인력입니다.
신청방법은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의 증빙 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이 가능하고,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유예기간은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 폐업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개선된 사항으로
기업 폐업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 시1년 미만 이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 국토교통부 검토 착수 | 21년6월경 발표 예정 (0) | 2021.02.19 |
---|---|
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 | 부양의무자 기준 (0) | 2021.02.17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및 신고기한 | 시가신고, 상속 증여시점 (0) | 2021.02.15 |
간을 해치는 음식 5가지 | 단음료 소스 감자튀김 식물성기름 흰빵 (0) | 2021.02.10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유 와 방법 | 당해세 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정부24 (0) | 2021.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