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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 중도해지 납입유예

by 아이비월드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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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 즉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 가입자가 7만6천명이 넘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입조건은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 15~34세입니다.

  (군 필자 복무기간이 적용되어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기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

 

​○단, 12개월이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한 뒤 청년과 기업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부금을 적립합니다.

 

신청절차는

 

첫 번째로

먼저 개인이 해당 지원 신청

의사를 회사에 밝힙니다

 

그럼 회사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나면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는 정규직 명단을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과 회사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제금을 납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가 되면 만기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입니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이

   16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단 가입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는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한다면?

   1년 이하여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납입유예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은

 

공제 가입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힘든 중소 벤처기업 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핵심 인력입니다.

 

신청방법은

 

중소 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일 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의 증빙 서류는 문자 등

캡처본이 가능하고,

추후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유예기간은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범위(6개월)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해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휴, 폐업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개선된 사항으로

 

기업 폐업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 시1년 미만 이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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