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이렇습니다.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 이란?
생계 급여 산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이 됩니다.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평균은 256,26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입니다.
30%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 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의료보장 수단입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이며,
수급 권 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혹은 유지 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 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타 법령에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1.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입니다.
2.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입니다.
3.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 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입니다.
○생계급여액 이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 액이고,
소득평가액은=실제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 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 율입니다.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권 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 권 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 권 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럼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방문신청으로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21년도에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는
생계 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에 맞을 때
수급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원 진행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두 번째로
사실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세 번째로
서비스 결정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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