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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 | 부양의무자 기준

by 아이비월드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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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이렇습니다.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 이란?

생계 급여 산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98,350원이 됩니다.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평균은 256,26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입니다.

30%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5%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 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의료보장 수단입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준 중위 소득 40%이하이며,

수급 권 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혹은 유지 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 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타 법령에 위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1.​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입니다.

 

2.​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입니다.

 

3.​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 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입니다.

 

​○생계급여액 이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함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 액이고,

 

소득평가액은=실제소득 - 가구 특성 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 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 율입니다.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권 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 권 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 권 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럼 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방문신청으로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21년도에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는

생계 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에 맞을 때

수급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원 진행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두 번째로

사실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세 번째로

서비스 결정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네 번째로

서비스 제공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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