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고,
금액은 3,203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반환된 건수는 8,200건에
불과하고 반환된 금액도 1,5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50%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착오송금 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제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려받지 못할까요?
문제는 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송금인은 돈을 이체 받은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임의로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예금 받은 분의 연락처를
알아낸다 해도 예금주가
차일피일 송금을 미루면
송금인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정도가 걸리고,
소송 시 송달료만 해도
10만원 정도 하다 보니
소액일 경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송 시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고 재판과정에서
3~4번 정도 출석을 해야 하니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21년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착오송금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21년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예금주는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예보가 대신해주고
반환 받은 돈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 처리를
대신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기간은 똑 같이
약3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이렇습니다.
1.반환지원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합니다
2.예보에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3.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4.미 반환 시 예보에서
지급명령 신청 소송에 들어갑니다.
5.법원결정에 따라 회수하여
일부 비용을 제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한번 정도 실수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앞으로는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21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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