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및 신고기한 | 시가신고, 상속 증여시점

by 아이비월드 2021. 2. 15.
반응형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및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등

상속세 관련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여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평균매매 가격이 10억을 초과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

세액의 3%를 신고 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20% 무 신고 가산세 외에

연9%의 납부 불 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 무 신고 시에는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연루자 공제,

장애인 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일괄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미신고 시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보편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 저가로 평가되어

차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증가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가 안 나오는

수준에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증여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있어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이후 가격 상승 시 자동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여 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5년 전 분만

포함되므로 며느리, 사위,

손주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상속공제 활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공제는 보통 기초공제와

그 외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및

연루자 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의

잔여연수*1000만원),

장애인공제(1000만원*기대여명 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래서 다자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외의 공제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이 40%이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2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한도 내에서

최고 6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예금인출내역

확인범위는 이렇습니다.

 

현행 상속세 법은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내역이 이미 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사용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

사용내역을 정리해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비

및 민간치료비용, 간병비 등에

대해선 영수증 과 연락처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