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출받을 때나 임대차 시
필요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이유는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임대차 때문에 발급받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나 임차인은 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향후 채권회수(전세금반환) 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강제집행(경매)에 들어가는데
그때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전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즉,
경매처럼 경락대금으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국가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경락대금을 변제 받으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완납증명서에는 체납여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은
개인정보라서 본인 외에 타인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출승인 및
임대차(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이후
체납이 생기는 것은,
체납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은행이나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임차인은
체납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세 체납사실이 있으면
대출이나 임대차가 안됩니다.
당해세라고 함은?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메겨진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말합니다.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체납시점)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됩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설정 이 후에
당해세 체납이 발생해도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당해세가
먼저 우선 변제되어집니다.
그럼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세는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하단메뉴
"민원증명발급신청"에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을
체크하면 발급됩니다.
지방세완납명서 발급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부24시"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시"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납세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이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주소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명서
사용목적을 기입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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