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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유 와 방법 | 당해세 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정부24

by 아이비월드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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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출받을 때나 임대차 시

필요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이유는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과

임대차 때문에 발급받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나 임차인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향후 채권회수(전세금반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강제집행(경매)에 들어가는데

그때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전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

경매처럼 경락대금으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국가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경락대금을 변제 받으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완납증명서에는 체납여부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은

개인정보라서 본인 외에 타인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출승인 및

임대차(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이후

체납이 생기는 것은,

체납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은행이나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임차인은

체납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세 체납사실이 있으면

대출이나 임대차가 안됩니다.

 

당해세라고 함은?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메겨진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말합니다.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체납시점) 무관하게

우선변제 됩니다.

, 저당권, 전세권 설정 이 후에

당해세 체납이 발생해도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당해세가

먼저 우선 변제되어집니다.

 

 

그럼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세는 중앙정부기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하단메뉴

"민원증명발급신청"에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을

체크하면 발급됩니다.

 

 

지방세완납명서 발급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납세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름 등

인적사항이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주소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명서

사용목적을 기입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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