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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가입조건, 보험료할인 | HUG, SGI

by 아이비월드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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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70~80%에

육박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걱정되는 시기이니

만큼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한 것 같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 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보증보험은 크게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인과

일반임대인으로 나뉘어 지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2020년8월부터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일반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보험료도 100%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금액제한은 수도권은

7억이하이고 그 외는 5억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 목적물 권리침해가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경매, 압류, 가처분금지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면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불가능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순위 채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채권+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기간이 1/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특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HUG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건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HUG의

가입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대신 공기업이다 보니 보증

요율이 낮아 보증료가 쌉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즉,보증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 요율은 아파트, 다가구,

다주택(빌라)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가 좀 싸고

빌라는 좀 비싼 편입니다.

2억초과 아파트의 경우

최대 0.128%이니 만약

전세금이 5억이라면

64만원쯤 될 것입니다.

 

보증료 할인제도 무엇이 있나요?

 

HUG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회 배려 계층에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40%를 할인해 주는데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때 모두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세대 원 중 1명 이상이라도

만65세 노인이 있을 경우에도

할인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가능하나 사회 배려 계층

할인은 없습니다.

나머지는HUG와 동일합니다.

SGI는 HUG에 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대신,

보증 요율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HUG가 0.128%였면

SGI는 0.192%로 약간 더

비싼 편입니다.

5억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HUG는 64만원,

SGI는 96만원 정도로 약3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집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했을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 이후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로부터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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