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분양가상한제 시행목적 및 시행지역 | 상한제 계산방식 전매제한

by 아이비월드 2021. 1. 14.
반응형

 

오늘은 20207월부터 일부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2020년

7월29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서울기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분양되는 가구는 총 5,333가구인데,

 

사실 이 물량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모집공고를 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이며,

 

실제 729일이후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0"입니다.

서울 전체를 통틀어"0"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에 상한을 둔다는 뜻입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하여

최종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이미 하고 있었고

새로 시행된 것은 민간주택 부분입니다.

 

그럼 택지비, 건축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지비(, 땅값)은 시와 구에서

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

평가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평수에 따라 평당

건축비를 책정합니다.

20209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면

평당 건축비는 최대 6475천원입니다.

 

아무리 비싸게 지어도 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산비란 무엇일가요?

 

가산비란 택지비나 건축비 산정 시

탄력적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산비라고 해서 별도로

분양가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대지의

특수성과 건축자재의 고급화 등을

 

감안해서 개별 사업장의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석지반 공사비나 고급화 단지의

특수설계 등 초과되는 복리시설

비용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산비를

고려하여 추가한다 해도

일반 분양가와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신 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인근 평당가격은 9천만원~1억원인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는

4천만원 후반대로 2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조합과 HUG

마찰은 불 보듯 뻔한 것이지요.

원베일리는 탑티어 아파트인데

평당 가격이 강북수준 정도이니,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추가될 것이고,

이래서 불만이 쌓이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의 상한제 시행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집값 안정" 입니다.

상한제 시행으로 연간 1.1% 정도

하락을 전망하는데,

1.1% 하락은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2015~2018년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항간에서는 두배

세배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서울 기준 전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는 5.7% 상승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 아파트 값이 두배 올랐다고

알고 있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로

보면 5.7% 올랐다는 것이죠.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례를

근거로 "집값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 별로 정해지며

정량적 조건을 토대로 지역을 정한 뒤,

구에서 동 별로 지정합니다.

처음에 서울은27개동이었으나,

현재는 서울 18개구 309개동,

경기는 3개시 13개동입니다.

 

자세한 동명은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매제한도 연장됩니까?

 

현재도 상한제 적용 분양 아파트는

전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3~4

전매제한이 걸려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이것을 5~10년으로 확대합니다.

, 싸게 분양 받고 먹튀 하는

막고자 하는 것이죠.

 

로또 분양은 인정하지만,

불로소득은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득이 매매해야 하는 경우

(, 근무지 이전, 결혼, 상속, 이혼 등)에는

LH가 매입하는데 이 경우 평균이율

증가분을 고려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당첨된 사람만 가능하며

조합원은 안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