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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퇴직연금이란?

by 아이비월드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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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퇴직금 기준 및 계산방법 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강행법규로서

 

정규직,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등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1년이상 유지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 되는 지급액입니다.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12년전까지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원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이지만,

 

사업자의 폐업 및 체불 등으로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8 7월부터

 

국가에서 법으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매월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회사는 망해도 퇴직급여는

곳간에 쌓여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적립해

있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쭉 추가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가 있는데,

 

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퇴직금)

운용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것이고,

 

DB는 회사가 운용하면서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운용 주체가 회사이냐,

근로자이냐 차이이며,

그 운용 수익을 누가 가져

가느냐 차이 인데,

 

위에는 수익만 나와서DC

좋아 보이지만,

금융기관 상품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수료 부담도 있으니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기 싫고

정해진금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DB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면 되고,

 

금융기관 상품 내가 골라서 투자해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DC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에서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며,

알바, 계약직 상관없고, 5

이하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두 번째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데요. 어떻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급여를 포함시키는

불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연일수*15% 법정이자까지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13로 쪼개서 월급으로

12/13만 주고 1/13은 적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는 12개월치

임금이 반영되어 있고,

1/13만큼은 퇴직급여로 적립되고

있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라고 보시거나 연봉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안 준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가 고용 관계이고,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관계를 근로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기본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 근로일수 / 365

입니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위에서 평균임금이라 하면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혀졌지만,

평균임금은 그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각종 수당, 연차보상비, 상여 등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 차량유지비, 중식대, 출장비는

제외됩니다.

대략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를 짝수달에 받는데,

그럼 짝수달에 퇴사하는 게 좋을까요?

 

보너스 달에 그만둔다고 퇴직금이

많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긴 하지만

보너스의 경우 1/12로 계산해서

매월 동일하게 산정됨으로 어느

달에 퇴사하든 동일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 가지입니다)

 

, 시간외 수당, 주말 특근 수당

같은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 전 특근을

최대한 하는 것도 퇴직급여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좀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낮아지나요?

 

 

보통 육아 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그 후 종료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확 줄어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연간 통상임금보다 낮을 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1년치

평균보다 낮으면1년치 평균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3개월 평균임금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일수에 포함이 되니 잘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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