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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실업급여 A to Z

by 아이비월드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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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누구나 실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재취업활동 기간에 생계불안 극복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12개월 후부터는 조건에

부합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 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 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 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단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내용은 좀 어렵죠!~

 

다시 쉽게 설명하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이직,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가입자가

아니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급신청을 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실업급여 두번째 조건은

 

이직, 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

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

사직서을 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해고된 경우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대한 귀책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퇴직하거나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원면직이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특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및 수급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60%이며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입니다.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개인적인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고 하였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회사에서 주는 모든

금전적 대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그 금액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비슷비슷하게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속기간

(즉,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9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보면 50세 미만일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당연히 안됩니다.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월단위로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매월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청하면 8일치를 지급받고,

그 후부터는 매월 28일치를

지급받습니다.

(지급받기 전 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은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취업 됐거나

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부득이 하게 구직을 못한다면

지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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