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개정된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0.12.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해 최대 4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 계약 시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내용(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 군, 구청 등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실 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고,
임대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됩니다.
앞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월세 신고제는2021년6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임대차보호3법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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