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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혼부부특공 소득요건

by 아이비월드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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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는

아파트 분양이 하늘에 별따기 이지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

정부정책과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율이

130%로 완화되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공공주택에만 했던 것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4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행되면서 확대되는

물량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민영주택도 추가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생애최초 특공은

국민주택에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LH, SH 같은

공기업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는 이런 국민주택에만

20% 물량을 할당했는데,

 

이것을 민간이 건설하는 모든 주택,

즉 민영주택까지 확대해서 7~15%까지

분양을 하도록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리고 국민주택도 5%늘려서

총25% 물량을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애최초 특공 조건은

첫 번째로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100%, 민영주택은 130%입니다.

네 번째는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무직자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요건은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고,

민영주택은 재산요건이 없습니다.

 

 

그럼 생애최초란 뜻은 무엇일까요?

 

 

생애최초란 세대 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과거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등 어떠한

사유도 안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표적인 예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분을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던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배우자

이력도 가능한가요?

 

소득세는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5년 연속 납부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고,

합산해서 5년이 넘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은

기존120%에서 130%로 완화되었고,

 

맞벌이부부는 130%에서 140%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또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중 아이가

한 명 있다면, 3인 가구입니다.

 

이럴 경우 외벌이는 약731만원,

맞벌이는 약787만원이

소득요건이 되는 겁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요건 차이가 10%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은 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잘 활용하시어

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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