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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노후 경유차량 폐차보조금 신청대상과 방법 | 서울시 폐차보조금 사업

by 아이비월드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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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보조금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자동차 대기오염 발생률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내차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연식이 된 경유 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죠.

 

따라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보조금은

얼마 주나요?

 

 

폐차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용도, 엔진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 가액을 결정합니다.

 

3.5톤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3500cc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까지,

3.5톤 이상 3500cc에서 5500cc이하 차량은 최대 750만원까지,

3.5톤 이상 5500cc에서 7500cc이하 차량은 최대 1100만원까지

3.5톤 이상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량 폐차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증빙 서류,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노후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입니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 자동차 소유주에게

노후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지급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결과,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입니다.

 

그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29,700원(부가세 포함)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폐차지원금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총6만대(2020년 기준) 기준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기준은 5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두 번째는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 차량

 

세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노후 경유 차량

 

네 번째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노후 경유 차량

 

다섯 번째는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9개월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입니다.

 

서울시 조기 폐차지원금 상한 액은

정부 지원금액과 같으며 다만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까지로 정부 금액보다

1000만원이 높습니다.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급절차는 정부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보조금에 관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1577-7121)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며

 

이메일(1577-7121@aea.or.kr)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서울시 외에 사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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