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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서울시(수도권) 폐차지원금 사업

by 아이비월드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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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증 하나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자동차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발생율이 높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주어 

 

노후 경유차가 도로에

많이 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연시이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폐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차량별 폐차지원금 규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차량 소유주라면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서류를 가지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여

일주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지정한

검사장을 찾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폐차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지자체 관련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시(수도권) 폐차지원금 사업

 

 

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은 총6만대(2020년 기준) 기준으로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합니다.

 

 

조기폐차 기준은 5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전화문의(1577-7121)가 가능하고

 

이메일(1577-7121@aea.or.kr)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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