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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등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종부세율, 양도세최고세율, 주택수(분양권포함), 다주택자세율 인상

by 아이비월드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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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종부세율 등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월부터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가 인상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에 95%로 인상됩니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종전 200%보다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구간이 폐지됩니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됩니다.

 

 

세 번째는 1월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부터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1월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21년 1월부터는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1월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여섯 번째는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사원용 주택을 제외한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이 10%에서 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 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내년에는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동산 제도

변경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2021년도에도 대박 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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