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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서류 및 지원내용, 대상, 금액

by 아이비월드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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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함.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지원대상 확대지원요건 완화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함. (이하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우선기업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제조업(500인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300인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200인이하) 해당함.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2.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지원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 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시 제한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산 범위내>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시행기간

 

`21.3.25. ∼ `21.9.30까지 기간 중 채용된 경우 적용. (시행기간 중 채용하여 2개월이상 고용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1.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6개월간 600만원

2.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지급주기 및 기간

 

사업 시행기간 내 지원대상 실업자를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날로부터 고용하는 6개월간 지원하고 지급주기는

 

1. 사업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여 2개월 경과후에 2개월 단위 지급주기에 따라 지원하되, 만약 이후 고용기간이 ‘22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계속 고용 확약을 전제로 선 지급 지원 (다만, 이후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2. 3.25~6.30까지 기간 중 고용: 고용 2개월 후 2개월 단위 지원

3. 7.1~9.30까지 기간 중 고용: 고용 2개월 후 2개월 단위 이후 2개월 단위 지원, 다만, 2회차 지원 후 잔여기간(2개월분에 대해 ‘21.12.15까지 선 지급 신청 시 지급요건 검토.  3. 9.1~9.30까지 기간 중 고용한 사업장은 최초 1회차 2개월분에 대해 지원받은 후 잔여 기간(4개월분)에 대해 ‘21.12.15까지 선 지급 신청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처리

 

사업주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함 - 이 경우, “고용이라 함은 신청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2.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은 해당 보험료를 납부 완료 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실업자)

 

1.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면제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규 채용일 후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12.15이전 잔여기간 신청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해 12.15까지 선 지급 신청 시 지원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또는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지역별 고용센터 (첨부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에 방문 또는 팩스 등 접수 가능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항목 중 선택(‘고용촉진’) → 신청내용 작성(특례지원 표시등) →전송)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지사항에 등록한 신청 방법 매뉴얼 참고

 

신청기한

 

최종 신청기한은 `21.12.15<신청건에 대해 12월말 처리완료>(`21.12.15. 경과 시 예산상 신청이 불가한 점에 대해 사업주 대상 사전 안내 필요)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28p 참조),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30p, 31p 참조),

계속고용확인서(선 지급 신청 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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