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페일회용컵금지1 4월1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사용 금지... 11월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유예된 카페/음식점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다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칙대로 세척만 하면 감염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과점업·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규제 재개를 앞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은..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