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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사용 금지... 11월24일부터, 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by 아이비월드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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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유예된 카페/음식점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다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칙대로 세척만 하면 감염 전파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어 오는 11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제과점업·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규제 재개를 앞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만명대로 올라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다.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세척이 이뤄진다면 다회용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잇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통상적인 세척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리컵, 도자기컵 등 다회용품을 세척해 열탕 소독하고 잘 건조하면 (코로나 감염에서)안전하다" "원칙만 제대로 지켜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시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처럼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일회용컵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오미크론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 두달 정도 규제 시행을 유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 교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꼼꼼하게 세척하고 소독까지 한다고 해도 100%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누가 감염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컵 정도는 당분간 일회용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정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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