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대상1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서류 및 지원내용, 대상, 금액 지원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함. 고용 여력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을 통해 취업 촉진을 지원함.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우선기업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