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보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가능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고, 금액은 3,203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반환된 건수는 8,200건에 불과하고 반환된 금액도 1,5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50%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착오송금 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제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려받지 못할까요? 문제는 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 2021.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