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주택자1 전월세신고제 등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종부세율, 양도세최고세율, 주택수(분양권포함), 다주택자세율 인상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종부세율 등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쨰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월부터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