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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6월 시행 |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2021. 4. 19.
임대차보호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오늘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개정된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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