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겨1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기준 재산 및 계산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급하는 연금 수금액(2021년 기준)은 소득하위 70%는 25.5만원 소득하위 30%는 30만원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 수급조건은 ○만65세이상(2021년도 기준 1956년생 분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뒤 부터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는 단독가구이면 148만원, 부부가구이면 237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2020.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