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세대1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차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류 구분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쓸수 있는 층수(지하제외)는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은 660평방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입니다. 단,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이 가능하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가구가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