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급하는 연금
수금액(2021년 기준)은
소득하위 70%는 25.5만원
소득하위 30%는 30만원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 수급조건은
○만65세이상(2021년도 기준
1956년생 분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뒤
부터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는
단독가구이면 148만원, 부부가구이면
237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즉, 내가 벌고있는 월소득 + 보유중인
재산을 환산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근로소득(세전)에서 96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뒤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참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적으로는
[일반재산-기본재산(지자체별 기준이 다름)+
금융재산-2천만원]*0.04로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금액이 나옵니다.
●2021년 기초연금
2021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봤는데, 소득하위 70% 기준은
2020년과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액은 약간 오를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은 2021년01월경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며(친인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지사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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