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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기준 재산 및 계산

by 아이비월드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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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급하는 연금

 

수금액(2021년 기준)은

소득하위 70%는 25.5만원

소득하위 30%는 30만원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하위 70% 수급조건은

 

○만65세이상(2021년도 기준 

1956년생 분들 중에서 생일이 지난 뒤

부터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는

단독가구이면 148만원, 부부가구이면

237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즉, 내가 벌고있는 월소득 + 보유중인

재산을 환산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근로소득(세전)에서 96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뒤 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참고)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적으로는

[일반재산-기본재산(지자체별 기준이 다름)+

금융재산-2천만원]*0.04로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금액이 나옵니다.

 

 

 

●2021년 기초연금 

 

 

2021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봤는데, 소득하위 70% 기준은

2020년과 비슷할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액은 약간 오를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금액은 2021년01월경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며(친인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지사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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