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19% 급등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큰 폭 상승이 예상되고 잇습니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나,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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